「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의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제품
·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 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 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
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
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
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
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
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
에 따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
역을
제공
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
하는 것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3.
영 제2조 제3호 나목
및 제4호나목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용역의 공급)
①
영 제2조제3호다목
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
(생략)
③
영 제3조제1호차목에서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통신업
2. 금융 및 보험업
3. 임대업
4.
광고업
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6. 교육 서비스업
7. 보건업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 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