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22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것은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상속개시 이후 변경인가 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 -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가액으로 감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나. 사실관계 ○ 2007.10.2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 ○ 2009.1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 상속재산인 조합원입주권을 2007.10.25.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가액 2,35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 2012.8.2.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의 비례율 하락(161.6% → 135.9%)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액 하락 (2,354백만원 → 1,980백만원)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 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 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 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 되 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 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 다. (2010. 2. 18. 개정) * 단서 : 시설물이용권의 경우 지방법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 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 구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 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제41조의 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 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 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6. 12. 31. 개정)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6. 12. 31. 개정)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6. 12. 31. 개정)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13. 2. 15.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2013. 2. 15. 개정)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 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0. 2. 18. 개정)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 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