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2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 하여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주주 구성 | 주식수 | ①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 ② 지분율 자기주식 제외 | | 최대주주 (대표이사 甲 외 3명) | 3,998,934주 | 28.56% | 30.10% | | 기타주주 | 9,283,896주 | 66.32% | 69.90% | | 자기주식 | 717,170주 | 5.12% | - | | 합계 | 14,000,000주 | 100.00% | 100.00% |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 (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3. 1. 1.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 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 (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 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기업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를 말한다. 이하 “최 대주주등” 이라 한다) 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 수등의 100분의 50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 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