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되어「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은 같은 항 같은 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전자단기사채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서
-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거주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업어음증권(CP) 및 전자단기사채의 거래(매매, 중개, 원리금 지급 등)를 함에 있어 동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세율 (14% vs 20%)
*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14%, 그 외에는 20% 세율 적용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
(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
내국법인
, 「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
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
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3 삭제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상법 제478조
【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어음 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을 말한다.
가.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다.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라.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마.
사채에 전환권(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바. 사채에「담보부사채신탁법」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단기사채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이나 그 밖에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2. 발행인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인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채원부 작성에 대한 특례】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하여는「상법」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7.4.26.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국조22601-847, 1990.9.0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b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고,「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