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0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은 법정기부금 단체인 0000올림픽 조직원회(이하 "위원회")와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서상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는 5,000원(금액은 예시)이며 내국법 인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원회에 발행하였음 ○ 내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5,000원 중 일부인 2,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을 위원회에 기부하고자 하며 - 따라서 내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5,000원에서 쟁점기 부금 2,000원을 차감한 3,000원을 위원회로부터 최종 수령함 ○ 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시 내국법인과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함 |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금액의 일부인 금 xxx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yyy 원은 00법인이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며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받을 용역 대가 중 일부를 그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이 경우 내국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 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 의6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관련 사례 ○ 법인세과-506, 2012.8.22.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컨설팅용 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86,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 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