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16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회신]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년 3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대상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포함되어 있음 ○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확정급여채무 한도초과 부인액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세무상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