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16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기재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2005년부터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국법인 B, 일본법인 C, 일본법인 D와 각각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함 -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으로부터 관련 투자를 받아 게임개발에 사용하고, 동 게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2009년 10월부터 익명 조합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함 ○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 B, C, D의 출자금은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장기차입금)에 계상하고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손금(영업외비용)에 산입하고 있음 - 동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익분배비율 상당의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해석(법인세과-2819, 2008.10.09. 등)에 따라 내국법인 B에게는 원천징수없이 지급하고, 일본법인 C, D에게는 15%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함 나. 질의요지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2009.12.31. 법률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9.12.31. 법률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한다. ○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사례 ]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징세과-117, 2010.02.02 귀 질의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과-647, 2009.12.16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존의 해석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 적용 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동시 적용받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해석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해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 국심2002서3080, 2003.4.24. 국세청장은 법인이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착오로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규(종전예규)를 199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생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국세청장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대법원2002두66, 2002.08.23.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사례 ] ○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 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 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를 참조 하시기 바람(법규과-1210, 2011.9.14.) ○ 소득세과-1065, 2011.12.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 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 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2006.12.30. 소득세법 개정 후 배당소득으로 해석 ☜ 위 기재부 해석을 반영하여 삭제된 사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2008.5.7. ☜ 해석정비(삭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 소득으로 보는 것 이며, 상기 질의회신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2819, 2008.10.9. ☜ 해석정비(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법인이「소득세법」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 ○ 서면2팀-221, 2008.2.1. ☜ 해석정비(삭제)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제6의3호 및「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2006.12.30. 소득세법 개정 해설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 시행령 제100조) 가. 개정취지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 각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 익명조합에 대해 공동사업 과세 - 현행 제도 하에서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파악문제 해소 -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손익을 분배함에도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전혀 공지되지 않음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 익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출자로 보는 상법과 조화 - 현재는 해석상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보아 익명조합에서 분배받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계상 인정 ⇒ 이자로 보는 경우 출자로 보는 상법과 모순 - 향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가 구분되는 조합 등 새로운 유형 등장시에도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종 전 | 개 정 | | □ 공동사업 과세제도 ○ 사업(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 공동사업의 개념 명확화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 |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계산 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 ※ 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 ○ (좌 동) | | ○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외) 중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 | | ○ 상법상 익명조합은 개인으로 과세 *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만 하고 영업 이익을 분배받는 계약에 의해 성립 | ○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 사업에 추가 | | ○ 출자공동사업자인 익명조합원이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 | ○ 출자공동사업자인 익명조합원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당연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개정에 따라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존사업장은 2007.12.31.까지 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및 신고 의무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