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10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제7기 사업연도(2006.9.30.~2007.9.28.)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12기 사업연도(2011.10.1.~2012.9.28.)에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 갑그룹의 $$$국 법인 AAA의 100% 출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 갑법인은 갑그룹의 정책에 따라 매년 정관상 사업연도를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하여 왔으며, 「법인세법」 제7조 에 따라 사업연도변경신고 하였음 ○ 갑법인은 제7기 및 제8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 발생하였으며, 12기(2011.10.1.~2012.9.28.)말 현재 &&&천원의 이월결손금을 계상하고 있음 [ 세무상 결손금 및 사업연도 현황 ] (천원) | 구 분 | 제7기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 결손금 | *** | ### | | | | | | 개시일 | 2006.9.30. | 2007.9.29. | 2008.9.29. | 2009.9.25. | 2010.9.25. | 2011.10.1. | | 종료일 | 2007.9.28. | 2008.9.28. | 2009.9.25. | 2010.9.24. | 2011.9.30. | 2012.9.28.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