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렉카를 자기의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렉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장
사건번호선고일2014.12.16
요 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렉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며 렉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차량정비사업장과 렉카운영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각 사업장별로 렉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도 각각 발급받음
○
차량정비소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긴급출동서비스 출동에 렉카를
제공하고 있는 바
-
차량정비소에서 렉카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렉카사업장에서 보유
하고 있는 렉카를 출동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
해당 렉카에 주입되는 유류를 렉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함
2. 질의내용
○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가
렉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 사용하면서 렉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을 차량정비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등】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
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
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2. 간
이과세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
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
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