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12.16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OOO(이하 “신청인”이라함) 은 (주)**기업 (이하 “쟁점법인”)의 주주임 - 父 한**가 소유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14주를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1979년에 사망하였으며 - 신청인이 2010.12.20.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2011.1.24. 쟁점법인은 이를 근거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반영함 ○ 신청인은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국세청해석(서면4팀-511, 2006.3.7.)을 근거로 명의 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기한인 2011.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이행함 - 이후 국세청 법규과-969호(2011.7.22.) 는 “ 상속취득도 쟁점 개정 규정의 소유권취득에 포함된다 ”는 변경된 새로운 해석사례를 생성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은 변경 전 회신사례 서면4팀-511호를 신뢰하여 명의 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변경된 해석 법규과-969호를 적용 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고 하는바 - 납세자가 변경 전 회신사례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후 과세 관청이 새로운 회신사례에 의해 과세처분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 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