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OOO(이하 “신청인”이라함)
은
(주)**기업
(이하 “쟁점법인”)의 주주임
- 父 한**가 소유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14주를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1979년에 사망하였으며
-
신청인이 2010.12.20.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2011.1.24. 쟁점법인은
이를 근거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반영함
○
신청인은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국세청해석(서면4팀-511, 2006.3.7.)을
근거로 명의
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기한인 2011.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이행함
-
이후 국세청
법규과-969호(2011.7.22.)
는 “
상속취득도 쟁점 개정
규정의 소유권취득에 포함된다
”는 변경된 새로운 해석사례를 생성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은 변경 전 회신사례 서면4팀-511호를 신뢰하여
명의
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변경된 해석 법규과-969호를
적용
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고 하는바
-
납세자가 변경 전 회신사례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후
과세
관청이
새로운 회신사례에 의해 과세처분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
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