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2014년 7월
사장A
의 급여 중 일부를 법인 손금에서
부인하고
회장B
의 인건비로 상여처분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수
령함
- 사장의 급여는 각 과세기간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장A
의 급여가
법인손금에서 부인되고
회장B
의 소득으로 처분됨
○ 신청
법인은 소득처분에 의해 증가한
회장B
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월 2014년 7월) 및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처분청이
사장A
의 급여가 세무조사결과 손금에서 부인되고 소득처분은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처분 한
경우에
-
경정청구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장A
의 소득이 감소한 2008, 2009,
2010
과세연도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
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
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