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함
사건번호선고일2013.02.05
요 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함
전 문
[회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제하는 같은 영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이란 1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홍콩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을 두고 있으며
- 2009 사업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
(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7. (생 략)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피난세제의 적용배제 최소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201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