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05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함
[회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제하는 같은 영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이란 1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홍콩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을 두고 있으며 - 2009 사업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제7호의 평가손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가산 (제7호의 평가손실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ㆍ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3. 당해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7. (생 략)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피난세제의 적용배제 최소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2010.2.1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