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