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
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지주회사로서,
-
정관상 사업목적은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한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지주사업과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등임
○
출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수익은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
고,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주식의 배당금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또한, “
○○
" 상표에 대한 광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영
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영업손익의 구성(단위 : 백만원)
| 영업수익 상품매출액 * 브랜드수익 배당금수익 기타 | 4,173,397 4,010,635 37,561 20,867 104,335 | 100% 96.1% 0.9% 0.5% 2.5% |
| 영업비용 상품매출원가 브랜드수익관련 배당금수익관련 기타 판매비와관리비 | 4,111,686 3,929,882 0 0 59,106 122,698 | |
| 영업이익 상품매출액 브랜드수익 배당금수익 기타 | 186,410 80,753 37,561 20,229 45,229 | 100% 43.3% 20.1% 10.9% 25.7% |
2. 신청내용
○
기
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 및 브랜드
사용료수입(로얄티수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과
세대상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
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
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
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
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2~4 생략)
5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⑴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수취할 금액의 사용대가
⑵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 자산의 사용대가
⑶
배당수익: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