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1.07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령§2①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위탁제조하는 사업(이하 “유사제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의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와 ‘◇◇’ 상표권에 관하여, 국내 홈쇼핑 판매와 국내기업의 단체복 판매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자기명의의 독립된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업종을 의류 도·소매업으로 분류함 ○ 질의법인은 판매할 제품을 직접 기획 및 디자인한 후 □□□□(주)에 제조의뢰하고 □□□□(주)의 하청업체에 위탁생산하여 판매함 - 제품에는 ‘◇◇’의 상표와 제조원이 ‘□□□□(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고, 질의법인이 제조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호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3. 3. 24.>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 현행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2003.3.24 신설되면서 삭제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