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4.12.09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액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이를 공급받은 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이하 “당초 지체상금”이라 함)을 지급한 이후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지체상금과 변경된 지체상금과의 차액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산출근거, 지체상금 지급 경위, 소송 청구내용,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 제작·공급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을법인과 ●●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도록 약정함 ○ 갑법인은 위 각 ●●을 각 계약상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공급하였고, 각 계약상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을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다만,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에는 각 지체상금채무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갑법인이 위 각 계약 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 을법인은 을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각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 이에 갑법인은 각 지체상금 상당액의 각 물품대금채권을 제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 갑법인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 후 각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 률이 너무 과다하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채무의 면책 또는 지체상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각 소송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계류 중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