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19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재국조46017-42,1999.4.14)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국조46017-42, 1999.04.14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4.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갑법인은 한국과 중국간 국제해상운수업(컨테이너 정기선)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홍콩법인의 국제해운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홍콩간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면제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단서생략)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만 ,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 (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 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에도 면세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홍콩 국세청 홈페이지 발췌내용 - Reciprocal Exemption under Section 23B(4A) Section 23B(4A)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소득세법령)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where a person who is deemed to be carrying on a business as an owner of ships in Hong Kong under subsection(2) is resident in any territory outside Hong Kong, he shall be regarded as having a reciprocity status , if the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any profits earned by or accrued to a person to whom subsection(1) applies from a business carried on in the territory as an owner of ships are, under the laws of that territory, exempt from a tax which is of substantially the same nature as the tax chargeable under this Part . Reciprocal exemption has been comfirmed with the following countries ■ Korea ■New Zealand ■Chile - Double Taxation Relief(이중과세 구제) Shipping income is another area of concern. Hong Kong has amended the legislation to provide a reciprocal tax exemption from 1 April 1998 for shipping income so that ship operators can benefit from the tax relief offered by places with similar reciprocal tax exemption legislation. In parallel, Hong Kong has entered into negotiations of double taxation relief arrangements for shipping income with other places that either do not provide reciprocal tax exemption in their legislation or, even reciprocal exemption provisions exist, prefer conclusion of a bilateral agreement. 나. 관련 사례 ○ 외인1264.37-3247, 1982.09.23 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 하고 동선박에 대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 ○ 재국조46017-42, 1999.04.14 홍콩 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4.1부터 시행 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 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