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 전환법인이 전환 전의 개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
하
거나 전환 전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
하는 경우
○
이월과세 사후관리에 따른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주)A는 2년 전에 개인사업자 甲으로부터 사업용
고
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은 법인으로서 甲은 조특법에 따라 양도소
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주)A는 본 공장부지 지상에 건물 2개동을 신
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하는 방안
, 주업종(제조/합성수지)의 수익성 악화로 주업종과
연관된 제조업종을 추가
하거나
주업종의 종목을 변경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구분 | 전환 전 개인사업자 | 전환 후 법인 | 사후관리기간 중 고려 방안 |
| (제1안) | (제2안) |
| 업종 | 제조/ 합성수지 | 제조/ 합성수지 | 부동산임대 추가 | 연관 제조종목 추가 or 주업종의 종목변경 |
* 전환법인의 설립일 : 2012.09.01.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
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
한다)으로 전환
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
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
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
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
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
업의 폐지
로 본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
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
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
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
"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
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