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3년 거주자 甲은 부담부증여로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거주자 甲의 부동산임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
| 과세기간 | 2004 | 2005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신고유형 | 추계 (단순) | 추계 (단순) | 추계 (단순) | 추계 (기준) | 추계 (기준) | 추계 (기준) | 추계 (기준) | 간편 장부 |
2. 질의요지
○
종합소득확정신고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
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
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
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