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2주택(A, B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C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1주택(A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새로운 주택(D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2주택자(A․B주택)와 1주택자(C주택)가 혼인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D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전 보유하던 C주택을 양도한 경우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09.11. 甲, 다가구주택 2채(A, B주택) 취득
- 2010.03. 乙, 아파트(C주택) 취득
-
2010.04. 甲․乙, 혼인
- 2010.07. 甲, A주택 양도(양도소득세 납부)
-
2013.01. 甲, 다가구주택 1채(D주택) 취득
- 2013.06. 乙, C주택 양도
| ’09.11 ’10.03. ’10.04. ’10.07. ’13.01. ’13.06. |
| -----------△------------△-----------○-------------▲------------△-----------◆----------- |
| A, B주택 C주택 甲․乙 A주택 D주택 C주택 취득 취득 혼인 양도 취득 양도 (甲) (乙) (甲) (甲) (乙) |
| | | | 혼인 후 5년 이내 | |
| | | | | | D취득후 3년내 | |
| | | | | | | |
2. 관련 법령
○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
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
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
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
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
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
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로서 그 혼인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
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 2. 2.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
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
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여 일시 2개의
주
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 2013.5.24>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