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선고 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감액손실 인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08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3항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0년 12월 을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 2,000원인 주식과 관련된 유보금액 430억 (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승계함 ○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2000.9.15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 갑법인이 승계한 유보금액 중 388억은 파산선고일 이전인 1999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 처리한 것이고, - 42억은 파선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0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것임 2. 신청내용 ○ (질의1) 파산선고일 이전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 (질의2)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 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신설) * 부칙 <제65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2001.11.1 신설되어 2003.5.10 삭제 → 42-78…4로 변경)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2001.11.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번호, 제목 개정 2003.5.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