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최상위층을 일부는 휴게실로 일부는 옥외정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로서의 휴게전용시설 및 이에 딸린 화장실, 부속창고, 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본사 건물을
증개축(기존 3층 건물을
허물고
대지를 조금 넓혀 6층 건물로
신축)함
-
증개축시 구조 : 지하 주차장, 1~5층 사무실, 6층 휴게실 및 옥외정원
○ 직원 휴게시설은 6층에 단독(전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 휴식공간, 부속창고, 화장실, 계단, 옥외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6층 건물 구조
① 휴식공간 : 스탠드바(커피 및 음료 제공, 시식)
② 부속창고(휴게시설관련 물품보관 등)
③ 화장실
④ 계단
⑤ 옥외정원
-
6층 휴게시설은 건물의 시공(설계)단계부터 직원들의 휴식 전용공간
으로 설계되었음
2. 신청내용
○ 건물 증개축시 근로자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
우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휴식시설 면적에 휴게실
관련 부
대시설(부속창고, 화장실, 계단)과 옥외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
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
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실
등
의
범위】
영 제9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
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
은 제외한다. <신설 200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