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08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2. 사실 관계 ○ 국내사업자(A,B) 간의 계약에 따라 재화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 있는 B의 주문생산 공장에서 A의 국외 공장으로 재화가 공급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괄호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