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2. 사실 관계
○ 국내사업자(A,B) 간의 계약에 따라 재화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 있는 B의 주문생산 공장에서 A의 국외 공장으로 재화가 공급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괄호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