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가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전 문
[회신]
1.「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당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질의1)「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배당결의는 하되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PF대출금을 상환한 후 배당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 (질의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미
지급배당금을 PF대출금 상환 후에 지급하는 경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주주가 해당 미지급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로 토지를 취득하여 오피스텔,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등의 업무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영위
○ 갑법인은 자금부족으로 PF대출을 받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