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BC국제학교는 2010.
6.
2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비영리외국법인임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
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
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