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31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시 해당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포함
[회신]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를「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 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광고선전비가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함에 있어 -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2.5월 6개의 개인사업장을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식 * 으로 법인전환 하여 설립되었으며, - 해당 개인사업장은 법인전환과 동시에 폐업 *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사업부문의 영업에 관련된 물적설비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도 ○ 법인설립 이후 다른 특수관계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광고선전비가 발생하여 해당 공동경비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기준 선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2.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2012.2.28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