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스카이정보(서비스/온라인정보업)를 운영하다가
2003년 12월 폐업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IT계통 프리랜서로 활
동 중임(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
- 2013.9.1. 현재 종합소득세 4,180천원 체납됨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 “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
월
이상 근무한 사람
”에「
소득세
법」제127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
가 포함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
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
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
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
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
원
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
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을 말한
다.
5.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
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
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
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
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이
라
한
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
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
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
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
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
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
급】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
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
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
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
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 관리자의 결재
를 받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거부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전산 입력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ㆍ자료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 거부
4.
인ㆍ허가 사항,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 민원업무 처리요령
5. 사업자등록관리
(1)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대상 분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확
인 대상으로 분류함
(단서 생략)
․ 조세범칙처리자, 자료상, 신용카드위장가맹자, 주류판매면허불허자의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동일세대원, 종업원 등이 신청한 경우
․ 명의위장 사업 또는 명의대여 이력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신청인 본인 및 동일 세대원이 체납결손부과
철회자에 해당하는 경우(체납, 결손액 등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
외)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
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
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
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규과-848, 2011.06.29
[질의내용]
(질의1) 개인영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도 해당되는지
(질의2) 2010.1.1. 이후 법인의 대표자로 3개월 이상 근무(급여소득
있음)하다가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제외된 경
우 소멸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귀 과세기준자문 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제2
호
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
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 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제2
호
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
하
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는 해당 기간 중 급여소득자로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 또는 대표이사에서 제외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실질적으로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82, 2011.01.2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제2호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
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
는 것임
○ 제도46013-547, 2000.12.0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 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 대법원2006도777, 2007.9.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
약
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
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다44276, 2013.6.27.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