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통합방식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일부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10.31
요 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전 문
[회신]
기존 해석(재산세과-1635, 2009.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35, 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통합방식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임대부동산을
㈜xxx
에 양도할 예정임
| 구분 | 통합 전 | ➡ | 통합 후 |
| 면적(㎡) | 사용현황 | 사용현황 |
| 계 | 3,073,54 | 임대 등 | 임대 등 |
| 옥탑 | 79.04 | 물탱크실 등 | 좌동 |
| 6층 | 326.98 | 120㎡ 임대((주)A종합건설) 및 나머지 공가 | (주)A종합건설 자가사용(120㎡) 및 나머지 임대 예정 |
| 5층 | 326.98 | 임대 | 좌동 |
| 4층 | 326.98 | 임대 | 좌동 |
| 3층 | 326.98 | 임대 | 좌동 |
| 2층 | 326.98 | 임대 | 좌동 |
| 1층 | 295.70 | 임대 | 좌동 |
| B1층 | 518.65 | 임대 및 주차장 | 좌동 |
| B2층 | 545.25 | 주차장 및 기계실 | 좌동 |
2. 신청내용
○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1.1>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
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
소
기업 간
의 통
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
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
의 사업별수입
금
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
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
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
로 인하여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
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
(통
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
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
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
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
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⑧ 생략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
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
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
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
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
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절차에 따라 법
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