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2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1039, 2013.10.21.)을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다음 ①,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그 한도를 산정(법령§60②) ⇒ Max(① 일시퇴직기준 퇴직금 추계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액) - 이때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방법②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 관계 ○ 2012.4.1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①,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Max [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일시퇴직기준” ), 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액( “근퇴법상 보험수리적기준” )] ○ 이때 방법①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지만, - 방법②는 근퇴법§16①1 조문상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가입자만”을 기준으로 퇴직부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출대상에서 차이가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2012.4.13)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4.13) 1.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1.1.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2011.07.25)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준부담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2. 보충부담금: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3. 특별부담금: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영 제7조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