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
○목장 대표자는 경주마 생산 및 판
매와 타인소유의
경주마 또는 경주육성마의 위탁관리를 사업목
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 경
주마 생산 및 판매업은 면세사업으로, 위탁관리업은 과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경주마에서 퇴역한 숫말을 구입하여 종마로 활용 예정임
- 종마 중에는 외국산 말도 있고, 국내산 말도 있음
○ 외
국산 및 국내산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일
정액의 교
배료(종마 정액 제공 대가)를 받을 예정임
- 경
주용 말은 인공수정을 할 수 없으며, 자연교배만 허용되어 정
액을 채취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함
- 교배료는 정액의 가치와 교배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가격임
2. 신청내용
○
목
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
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
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 해당 교배료가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
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
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
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
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
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
1
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
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