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마를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 ○목장 대표자는 경주마 생산 및 판 매와 타인소유의 경주마 또는 경주육성마의 위탁관리를 사업목 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 경 주마 생산 및 판매업은 면세사업으로, 위탁관리업은 과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경주마에서 퇴역한 숫말을 구입하여 종마로 활용 예정임 - 종마 중에는 외국산 말도 있고, 국내산 말도 있음 ○ 외 국산 및 국내산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일 정액의 교 배료(종마 정액 제공 대가)를 받을 예정임 - 경 주용 말은 인공수정을 할 수 없으며, 자연교배만 허용되어 정 액을 채취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함 - 교배료는 정액의 가치와 교배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가격임 2. 신청내용 ○ 목 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 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 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 해당 교배료가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 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 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 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 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 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 1 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 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