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터미널 사업자와 거래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 제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10.17
요 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으면서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만이 해당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카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미용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를 발행하고자 하며
-
선불카드를 구입한 고객은 해당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에 기재된 가액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 해당 카드에는 고객별로 부여된 일련번호가 인쇄되며, 그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자 함
* 해당 번호는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이므로 카드에 기재된 식별번호만 알
면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번호로 고객관리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고객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로 고객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해당 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
해당 선불카드가「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 문서 | 세 액 (기재금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
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