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상태에서 저가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10.27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백지신탁후 유상증자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식의 발행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0.6.1. 주주 甲는 도의회 의원으로 배우자 乙와 함께 건설업을 영위 하는 ㈜A산업 주식 24,000주를 「공직자윤리법」제1 4조의4에 따라 농협에 백지신탁 하였음 2. 신청내용 ○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한 이후 주식 발행법인이 저가유상증자를 실시 함에 따라 - 주식의 수탁회사가 신주인수를 포기 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 수권 을 재배정 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 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 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 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 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 과할 때에는 초과하 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 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 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 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 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 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 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 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 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 3을 준용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