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의한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10.16
요 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석유공사(이하 “신청인”)는 정부가 100%출자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석유개발사업 및 비축사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정부의 석유비축 정책에 따라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사업은 비축유 소비대차거래와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는 보세구역 내 비축시설에 미통관 상태로 보관 중인 비축유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무위험차익 거래방식으로 소비대차한 후 수개월 후 동종ㆍ동량으로 상환 받으면서 대여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임
※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비축유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의 소비대차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부령 §18②(4)]
2. 질의내용
○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