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부기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정시 가족ㆍ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과 乙 및 乙의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乙은 부부이나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甲은 단독세대이고, 乙은 가족(부모․자녀) 및 동거인과 1세대임 - 甲․乙 부부는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乙의 세대원(부모, 자녀,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는 불분명 2. 신청내용 ○ 부부(甲, 乙)가 별도세대이며, 甲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가족 ·동거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甲 또는 乙이 단독으로 보유하거나 甲・乙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 乙만을 甲과 1세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乙과 그 세대원 모두를 甲과 1세대로 볼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 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서 ,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이하 생략)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략)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