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0000(주)가 근로자는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 남은 상태에서 2012.7.15. 관할지방노
동청에 제도 폐지신고를 하고 2012.7.25. 신고수리 되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재직중인 임원에게 퇴직급
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2011.7.25. 개정되어 2012.7.26.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
10967호)은 퇴직연금폐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55세 이후에 퇴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
고는 일시금 지급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의무화 하고 있음(근퇴법§38④, 근퇴법§17④)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2.7.25. 폐지함에
따라 가입자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일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
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
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
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
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
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3.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
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
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
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등】(
2011.7.25.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7.25. 법률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2011.7.25.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페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2011.11.28. 개정된 것)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안분)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
2011.7.25. 개정된 것)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
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
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
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
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2011.7.25. 개정된 것)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
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
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사례
○ 법인세과-3268, 2008.11.5.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퇴직
연
금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의한 일시금에 대하여
는
아래의 회신사례(서면2팀-848, 2008.05.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848, 2008.5.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472, 2006.12.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
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최초불입
및 추가불입금 포함)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후에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부담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며, 중도 인출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해석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질의) 법인의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
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가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질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
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
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
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
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
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
급
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