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동의 차입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10.14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 중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매매계약일에 2 이상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거래횟수, 거래가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질의1)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 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시 양수자(30% 미만 출자 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와 양도자(해당 법인의 근로자)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질의2) 같은 날 다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 ○ 증여재산과 관련하여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 이때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2개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은 ? 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갑법인의 공동대표자 A는 해당 법인의 지분 35%, 공동대표자 B 는 지분 8%를 각각 보유 중임 ○ 비상장법인 갑법인의 공동대표자 A와 B는 2013.5.31. 갑법인의 근 로자 C의 주식 38,400주를 각각 19,200주씩 1주당 16,000원에 양수함 ○ 2013.6.27. 갑법인의 근로자 D는 갑법인의 주식 7,200주를 1주당 37,040원 으로 제3자 을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2013.6.27. 갑법인의 근로자 E는 갑법인의 주식 4,800주를 1주당 37,040원 으로 제3자 을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2013.6.27. 제3자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식 6,136주를 1주당 40,740원 으로 다른 병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 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 한다 .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 해당 기 업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 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 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 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 주 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 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 계 약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 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 2. 28. 제목개정) ① 영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 재 정 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0. 3.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임원" 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 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 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 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