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甲은 2008.8.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4,001,310원
과
농어촌특별세 9,088,323원을 납부하였음
○
2013.3.29.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8,465,150원으로, 농어
촌
특별세는 10,318,581원으로 경정 예정임
-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5,536,160원,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1,230,258원
2. 질의내용
○
고충민원을 통하여 경정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분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고지되는 경우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
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
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
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
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
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가. 「소득세법」제76조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나.
「소득세법」 제106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
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
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을 뺀다.
2.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을 뺀다.
3.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
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ㆍ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
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
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
세
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
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