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 을, 병 법인은 2012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2013.2.20에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3.3.15에 동 경영성과급을 지급함
○ 갑 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를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동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하였음
○ 을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함. 을 법인의 근로자는 A, B가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A는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였고, B는 일반상여금으로 경영성과급을 수령함
○ 병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병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함
2. 신청내용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