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마주 등이 종마선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에서 받는 시상금을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마주에게 경주마 은퇴 후 번식용 마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승마대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12-18-1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받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경마상금지급규정 승인여부 등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 법인인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상 규모 등 사업 내용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정부
지원금(한국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국산 종마 선발 사업”
및 “장관배 승마대회”를 시행하고 있음
1.
국산 종마 선발 사업
○ 사업수행절차
① 특별적립금 지원신청 (마사회→ 농림부 사업계획서 제출)
②
정부의 사업승인 및 정부지원금 교부 (농림부→마사회 교부결정서
통지)
③ 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 (마사회→농림부 결과보고서 제출)
○ 국산종마 선발 사업
① 사업개요 : 경주마 번식에 활용할 우수한 국내산 경주마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국산 경주마의 생산에의 활용 촉진
② 국산종마 선발 방법
․ 선발대상 : 최우수 국산 경주마
․
선발기준 : 3세마 3관경주의 성적에 따라 승점을 부여하고, 승점의
합계가 높은 말을 선발
③ 인센티브 지급
․ 해당 경주마 보유 마주에게 지급
․ 지원금 규모 : 수말 ○원, 암말 ○원
․ 지원 조건
㈀
경주마 은퇴 후 번식용 마필로 활용 (경주마의 사용연수를 감안
하여 수말은 4세 이내, 암말은 선발당해 연도 은퇴조건)
㈁ 경주 은퇴 전까지 해당 경주마의 이전 및 권리 승계 제한
㈂ 위 ㈀, ㈁
위반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 (번식마활용 이행각서 작성)
* 마주 :
한국마사회법
상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
④ 특별적립금 이월산업 지원 세부내역
․ 최우수 수말(3세) 선발 : 1주×500,000천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
①
사업개요 : 승마대회 활성화 및 승마보급을 위한 국내 최고 권위의
승마대회 개최
② 주최․주관 : 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인연합회
※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며 승마협회와 승마연합회와 공동으로 경기 주최
③ 경기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④ 경기종목 : 총 ○○개 종목
․
엘리트 대회 (승마협회 등록선수 또는 승마단체
소속 승마선수 대상
)
: ○○종목 (마장마술 ○, 장애물 ○)
․
생활체육대회 (전국승마연합에서 인정하는
승마단체 회원 대상
)
: ○종목 (마장마술 ○, 장애물 ○, 릴레이 ○)
⑤ 대회규모
․ 선수 : ○○○여명 참가
․ 마필 : ○○○여두 참가
․ 상금 : 엘리트 ○○백만원, 생활체육 ○○백만원
⑥ 특별적립금 지원 세부내역 (천원)
․ 경기상금(21개 대회) 130,000
․ 운영경비 70,000
대회운영비 (심판, 현장인력 등) 22,800
관람편의제공 (텐트 등) 20,200
시상품 제작 (우승컵 등) 5,900
간담회 및 기타비용 (VIP실 운영) 10,200
대회홍보 (TV중계, 현수막 등) 10,800
2. 질의요지
○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교부받은 특
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국산종마선발 지원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교부받은
특
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의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
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마"란 기수가 기승(騎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
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주(出走)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보건·위생에 관한 연구
다.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
라. 승마의 보급
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위탁받은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2011.3.9 개정)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3.3.23 개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1.3.9, 2013.3.23 개정)
○
한국마사회법 제44조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