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기간동안에 운영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임
전 문
[회신]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에 박람회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를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박람회장(이하 “박람회장”) 내에 별도의 시설로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
어린이놀이정원에는 놀이기구인 ◎◎◎카, ▲▲기차 등이 있으며
캐릭터인 ◇◇, ☆☆ 등이 각각 존을 이루며 놀이터 정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2천원임
*
타 테마정원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박람회장 최초 입장시 내는 입장료만
으로도 관람가능함
-
관람차는 탑승하여 박람회장 내를 관람할 수 있는 차로, 이용요금이
1인당 2천원으로 승차 관람시간은 약 25분이며, 18인승 13인승 10인승으로 운영되고 있고
-
노약자와 장애인이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노약자와
장애인만 탑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어린이놀이정원은 박람회 기간 동안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철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
박람회장
안에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추가로 받는 어린이놀이정원 및 관람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
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