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전 문
[회신]
거주자 “甲”이 피상속인 부(父) “乙”과 모(母) “丙”이 공동사업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乙”의 사망으로 “乙”의 지분 등을 “甲” 명의로 상속등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丙”의 상속세 납부 및 “甲”을 제외한 “乙”의 직계비속의 상속지분까지 “甲”이 취득하는 대가로 다른 직계비속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부친 乙의 사망으로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상속받음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乙과 모친 丙이 공동소유(공동사업)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은행에 신탁되었음
○ 상속 개시 후 신탁회사는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 및
丙
소유의 부동산을 반환하였으며
- 상속인은 子(甲) 및 女(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상속재산은
상기 부동산과 금융자산 약 2억원임
-
상속인 女
(4명)이 상속재
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甲은 상기
부동산이 이미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채무자 : 甲)을 받아 총 2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또한
상속인인 모친 丙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원을 차입하여 상속세로 납부
○ 상속 전후의 상속재산(공동사업) 지분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상속재산은 상속 전후 공동사업에 사용)
- 상속개시 전
| 구분 | 계 | 피상속인 | 모친 |
| 토 지 | 932.9 | 866.9㎡ | 66.00㎡ |
| 건 물 | 4,198.16 | 3,702.29㎡ | 495.87㎡ |
| 합 계 | 5,131.06 | 4,569.19 ㎡ | 561.87㎡ |
- 상속개시 후
| 구 분 | 계 | 甲 | 丙 |
| 토 지 | 932.9 | 628.97㎡ | 303.93㎡ |
| 건 물 | 4,198.16 | 2,686.15㎡ | 1,512.01㎡ |
| 합 계 | 5,131.06 | 3,315.12 ㎡ | 1,815.94 |
2. 질의요지
○
거주자 甲이 지출한 25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모친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7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
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
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
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
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
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
다)
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
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
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
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