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관세율표에 따른 따른 옥수수와 밀은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료용 옥수수․밀을 수입하면서 한국사료협회에서 곰팡이 독소(2개 항목) 검정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은 경우
-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해당되어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사업자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가축사료 원료인 옥수수 등”(이하 “쟁점 곡류”라 함)을 대부분 P/L(Paperless, 서류없이 전산신고로 수입물품의 통관)로 수입통관하면서 사료용으로 할당관세
*
추천을 받고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를 받음
*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억제 시 일정한 할당량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함
○ ☆☆☆☆협회는「사료관리법」에 따라 곰팡이 독소(2개 항목) 검정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
식품위생법
상 식용 옥수수․밀은 중금속(2개), 곰팡이 독소(5개), 농약성분(옥수수 60개, 밀 59개)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식약처의 식품적합판정을 통과하여야 함
* 2012년~2014년 최근까지 A사업자가 곰팡이 독소(2개 항목)에 대해 자체 성분 분석 결과 식용 허용 수치를 초과함(옥수수 4건, 밀 3건)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13【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
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 곡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 |
| 1005 | ⑤ 옥수수 |
○ 부가46015-515, 1995.3.17
【질의내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6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사료제조용으로 수입된 옥수수를 사료제조사업자에게 공급 시 동 공급된 옥수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관세율표 번호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수입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88, 1998.5.22
【질의내용】
미가공식료품은 검역법에 의하여 국립검역소장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여 처리하나, “사료용”, “미끼용”은
검역법
대상품인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검역 소장의 동 신고필증 및「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없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는 바,
“사료용”, “미끼용”으로 수입신고된 물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내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09, 2010.09.10 ; 부가46015-1088, 1998.5.2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12, 2008.12.1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는 염장된 미역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하여는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04, 1999.6.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777, 1977.7.8
수입할 배합사료제조용 옥수수 및 수수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해당 여부에 대하여, 과세율표 세번 제1005, 1007호에 속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불구하고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644, 1999.11.18
꼬시레기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