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정형외과, 재활외과 등에서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정형외과용 구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 처방전을 받은 자가 신청인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신청인이 처방전의 내용대로 신발을 제작하여 판매함
-
완성된 구두를 받은 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
확인을 받아 관할 건강보험공단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구두 구입비용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급받음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의 처방전을 받는
자는 대부분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복지증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22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정형외과형 구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
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