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정형외과용 구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2.04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형외과, 재활외과 등에서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정형외과용 구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 처방전을 받은 자가 신청인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신청인이 처방전의 내용대로 신발을 제작하여 판매함 - 완성된 구두를 받은 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 확인을 받아 관할 건강보험공단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구두 구입비용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급받음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의 처방전을 받는 자는 대부분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복지증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22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정형외과형 구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 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