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1주당 추정이익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상증법상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
정하기 위한 기준’에 따르는 바
-
2012.12.5.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경우
| 2012.12.5. 개정 전 | 2012.12.5. 개정 후(현행)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수익가치) * 수익가치 = 1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 1주당 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수익가치) * 개정 전 계산방법은 삭제 *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 현행 산정기준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의 범위에
-
2012.12.5. 개정 전 예시된
추정이익 산정방법
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실시예정
- 증자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예정
○ 당사는 2011 사업연도 중 일시우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순손익가치 산정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산정하여 순손익가치로 적용할 예정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계산방법】(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
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
순
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 상증법상 순손익가치환원율 :
10% (2010.11.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9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계산방법】(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제1호의 가액
으로 하되
,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
(평
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
(평
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
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
기
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
정
한다.
(2011. 7. 25. 신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를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
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03. 12. 31. 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
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
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의 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
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2. 6. 29. 개정)
1. 생략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2009. 2. 3. 신설)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2009. 2. 3. 신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
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2009. 2. 3. 신설)
②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
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
평
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 (2009. 2. 3. 신설)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에는 제7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
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6. 29. 개정)
⑦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009. 2. 3. 신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009. 2. 3. 신설)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2009. 2. 3. 신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13. 02. 0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_3호)
제1-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
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2. 4. 제정)
제5-13조 【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 5 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ㆍ
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
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012. 1. 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0. 11. 8. 신설)
③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ㆍ
수
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012. 1. 3. 신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012. 1. 3. 신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012. 1. 3. 신설)
3. 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경우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012. 1. 3. 신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2.12.5. 개정되어 2012.12.6.부터 시행되는 것(현행), 금융감독원 고시)
제1조 【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2. 4. 제정)
제6조【수익가치】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
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012. 12. 5. 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수익가치】(2012.12.15. 개정되기 전의 것, 2010.11.30. 금융감독원 고시)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
는 향후 2사업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한다. (2010.11.30. 개정)
수익가치
=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②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한다. (2010.11.30. 신설)
1.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③ 제1항의
주당추정이익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
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2010.11.30. 개정)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우선주
배당조정액 - 법인세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