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2013.7.1. 개장된 코넥스 (KONEX) 시장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이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 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 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 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시가로 본다 .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 의 평균액 .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 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 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생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코스닥시장 (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10.2.18, 2013.8.27>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식등의 평가】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 장"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식등의 평가】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코스닥시장 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제외한 것 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7.25>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8.27. 대 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 을 말한다) 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 원 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제3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 집·매출】 (2013.8.27. 대 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 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 이라 한다) 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 및 출 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 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 니 한다) 의 평균액 .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 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 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생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제, 2008. 2. 22.)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 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 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제외한 것 을 말한다. (2011. 7. 25. 개정)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007. 8. 3. 제정)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2007. 8. 3. 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 된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2013.6.28, 2013.8.27>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 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 장상장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을 말한다] 의 주식등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기 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 연 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 법인 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 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