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2013.7.1. 개장된 코넥스
(KONEX)
시장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이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
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
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
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시가로 본다
.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
의
평균액
.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
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
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생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코스닥시장
(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10.2.18, 2013.8.27>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식등의 평가】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
장"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식등의 평가】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코스닥시장
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제외한 것
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7.25>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8.27. 대
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
을 말한다)
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
원
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제3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
집·매출】
(2013.8.27. 대
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
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
이라 한다)
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 및
출
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
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
니
한다)
의 평균액
.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
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
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생략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제, 2008. 2. 22.)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
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
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제외한 것
을 말한다. (2011. 7. 25. 개정)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007. 8. 3. 제정)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2007. 8. 3. 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어
2013.8.29.부터 시행
된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2013.6.28, 2013.8.27>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
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
장상장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을 말한다]
의 주식등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기
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
연
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
법인
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
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