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4.01.07
요 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장학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대리점을 통해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질의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경우
- 장학재단 출연금 및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주식회사)은 약 △△△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2013. *. **. 대리점협의회와 교섭시 “○년 이상 운영 중인 대리점주 자녀 1인에 한해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대리점 상생지원책을 제시
○ 질의법인은 현재 질의법인이 100% 출연하는 장학재단 설립을 진행 중(출연금, 장학금 수혜자 범위, 정관 등은 미확정)에 있으며,
- 장학재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만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현재 교육부에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인가 또는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괄호생략)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나.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사. (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다.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