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전자출판문이 포함되는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전자출판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출판물(이하“악보”)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함에 있어 악보에 대한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여 받거나 또는 일괄하여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출판물(악보)을 제작하여 온라인(전자책)으로 판매한 후 소급하여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는 경우와
- 제작한 악보에 대하여
각 건별로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지 않고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6월30일 또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악보의 유통 구조】
○
신청인은 2005년부터 음악관련 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대중가요 등의 전자출판물(이하 “악보”라 한다)를 제작
- 제작된 악보는 서점, 문구점에서도 판매되나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시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그 요건을 규정
-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작된 모든 악보에 대해 2012년 2월에 소급하여 일괄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았으며
- 2012년 2월 이후에 제작된 악보에 대해서 신청일 현재 전자출판물 인증작업 중에 있으나
- 현실적으로 악보제작과 동시에 각 건별로 전자출판 인증을 받는 것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제작된 악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일(6월30일 또는 12월31일)로 일괄하여 인증 받을 예정임
○ 한편, 오프라인(서점, 문구점)의 판매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판매된 모든 악보 판매분에 대해 면세로 신고하였음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
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
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2008.4.22,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