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기본법」제52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 상환이자 납부 년월 | 보조한 년 월 | 직원수 | 상환이자 보 전 액 | 직원 1인당 평균보전액 | | 2006.4~2006.12 | 2007.3 | 640명 | 647백만원 | 1,011천원 | | 2007.1~2007.12 | 2008.3 | 1,055명 | 2,089백만원 | 1,980천원 | | 2008.1~2008.12 | 2009.1 | 1,788명 | 6,788백만원 | 3,796천원 | | 2009.1~2009.12 | 2010.1 | | 2010.1~2010.12 | 2011.1 | 1,920명 | 4,086백만원 | 2,128천원 | | 2011.1~2011.12 | 2012.1 | 2,140명 | 4,370백만원 | 2,042천원 | -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들이 2006.4.1~ 2011.12.31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 중 일부 이자상환액을 근로자들에게 다음 연도 중에 다음과 같이 보전하여 줌 | ※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3조(기금의 사업) ⓛ 기금은 그 수익금과 제18조제2항에 의한 기금설립당시 통합된 보통 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4. e업무방법서 □□□ 여신 제6편제1장제6절제2관의 직원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 * 보전이자 대상금액은 대출액 1억원 한도, 이에 대한 보전이자율은 연 2.87%임 - 해당 근로자들이 보전받은 이자상환액 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6호에 따라 - 주택취득가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근로자도 있으며 추후 신고․납부할 예정인 근로자도 있음 2. 신청내용 ○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납부한 후 그 상환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 해당 이자상환액보조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 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 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 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 주택을 최초로 취 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 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주택 양 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⑩ 제7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 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⑭ 제10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⑮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 보조금중 그 주택취득 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관련 사례 ○ 서면1팀-926, 2005.7.27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 서면4팀-254, 2005.2.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 에게 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 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3-327, 2000.11.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가ㆍ 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206, 2000.11.8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680, 1999.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 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