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고 당해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법인 제3자와 거래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및 (서삼46015-10330, 2003.02.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46, 2003.08.09
※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646, 2002.09.30
※ 서면3팀-190, 2005.02.07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제조판매업체(B)는 해외외국법인(A)로부터 물품 ORDER를 발주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구매업체(C)로 물품을 인도하고 당해 대금은 해외외국법인(A)로부터 외국환으로 받고, 국내구매업체(C)는 인도받은 물품대금을 해외외국법인(A)의 국내계좌로 원화 결제하고 있음.
- 이 경우 국내제조판매업체(B)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