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감』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95, 2000.03.06.) 및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95, 2000.03.0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하는 업체인데 2004년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출실적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도 누락된 부분만큼 제출하지 못함.
- 2004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그 신고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